장기이식센터
> 진료안내 > 전문센터 > 장기이식센터장기이식센터 소개
장기이식센터에서는 만성질환으로 달리 치료방법을 찾을 수 없는 여러 장기의 말기 환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이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89년 신장이식을, 1999년 간이식을 시작하여 2024년 1월 현재까지 680례의 신장이식, 115건의 간이식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는 혈액형 불일치 장기이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부터 뇌사자 관리를 시작하여 2005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적극적인 뇌사자 관리를 통한 뇌사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표
장기이식센터는 수준 높은 수술 및 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내 또는 지역 병원 내 발생한 잠재 뇌사자의 뇌사판정 및 뇌사자 관리를 통하여 뇌사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직
장기이식센터는 간장이식팀, 신장이식팀, 각막이식팀 등 이식팀과 공동연구팀, 협조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을 두고 진료·연구 등 장기이식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
장기이식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 정보수집 및 제공,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생체 장기이식에 필요한 승인,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 심의조정, 뇌사판정 및 뇌사장기기증, 장기이식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안내
소장 : 황홍필 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
전화 : 063) 250-2232
팩스 : 063) 250-2460
위치 : 본관 1층(내분비대사내과 옆)
장기기증
전북대학교병원은 1998년부터 뇌사자 관리 및 뇌사자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2년 9월 현재까지 모두 240명의 뇌사자가 전북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했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많은 수혜자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역내의 병원에서 잠재 뇌사자 발생시 본원 장기이식센터로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기증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이식 수술 실적 및 수술 결과에 있어서도 충청·호남지역 병원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680여건을 시행하였고, 1999년 처음
시행한 간이식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 1월 현재까지 약 115여건의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는 도내 의료기관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46건의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2018년 5월에는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결과
2009년에는 장기기증과 이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은 바 있으며,
2012년과 2021년에도 뇌사기증자 발굴과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 (표)
기간 | 뇌사 기증자 (관리) |
이식 받은 장기 | |||||||
---|---|---|---|---|---|---|---|---|---|
계 | 신장 | 간장 | 췌장 | 심장 | 폐 | 소장 | 각막 | ||
1998 | 4(4) | 21 | 8 | 4 | 1 | 8 | |||
1999 | 8(8) | 31 | 16 | 3 | 12 | ||||
2000 | 2(2) | 7 | 4 | 1 | 2 | ||||
2001 | 2(2) | 9 | 4 | 1 | 4 | ||||
2002 | 2 (2) | 10 | 4 | 2 | 4 | ||||
2005 | 2(2) | 10 | 4 | 1 | 1 | 4 | |||
2006 | 8(12) | 26 | 13 | 7 | 6 | ||||
2007 | 8(8) | 40 | 16 | 8 | 2 | 5 | 9 | ||
2008 | 18(19) | 71 | 30 | 16 | 4 | 21 | |||
2009 | 21(24)83 | 84 | 35 | 18 | 1 | 5 | 1 | 1 | 23 |
2010 | 17(23) | 73 | 34 | 17 | 1 | 4 | 1 | 0 | 16 |
2011 | 15(16) | 68 | 26 | 12 | 1 | 7 | 2 | 0 | 20 |
2012 | 20(21) | 71 | 40 | 15 | 1 | 4 | 2 | 0 | 9 |
2013 | 11(11) | 40 | 20 | 9 | 0 | 5 | 3 | 0 | 3 |
2014 | 15(16) | 50 | 30 | 15 | 0 | 3 | 2 | 0 | 0 |
2015 | 11(12) | 32 | 16 | 10 | 0 | 2 | 4 | ||
2016 | 14(14) | 56 | 25 | 10 | 1 | 5 | 0 | 0 | 15 |
2017 | 10(10) | 31 | 18 | 8 | 0 | 0 | 0 | 0 | 5 |
2018 | 4(4) | 15 | 8 | 4 | 2 | 1 | |||
2019 | 5(5) | 14 | 6 | 2 | 2 | 2 | 2 | ||
2020 | 6(7) | 20 | 10 | 4 | 2 | 4 | |||
2021 | 14(14) | 45 | 26 | 6 | 3 | 10 | |||
2022 | 6(6) | 21 | 10 | 3 | 2 | 4 | 2 | ||
2023 | 11(11) | 43 | 20 | 10 | 5 | 4 | 4 | ||
합계 | 225 (256) |
888 | 423 | 184 | 8 | 63 | 22 | 1 | 187 |
장기이식센터에서 담당하는 업무
-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제공
- 뇌사 및 사후 장기기증 상담 및 등록
- 뇌사판정 및 뇌사자 관리
- 각 장기별 이식대기자 상담 및 등록, 관리
- 생체 장기이식 상담 및 승인 절차 준비
-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문제의 조정
- 장기기증과 관련된 홍보활동
- 타병원 및 이식과 관련된 단체와 협조
- 이식 후 이식환자 관리 및 교육
장기기증에는 생체 장기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기증 등이 있습니다.
- 생체 장기기증 : 신장, 부분 간 기증 가능
- 뇌사시 장기기증 : 장기의 기능에 따라 기증이 가능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각막, 조직 등)
- 사후 기증 : 안구, 심장판막, 뼈 등의 조직 기증 (※사후 시신 기증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문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을 장기기증희망등록이라고 합니다. 기증희망등록은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증의사만 있으면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에 서명하므로서 등록 가능합니다.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시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기증희망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본원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
-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주소 : (561-712)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1층 장기이식센터
- 팩스 : 063) 250-2460
- 인터넷으로 국립장기이식센터(http://www.konos.go.kr)에 접속하여 등록
생체 장기기증
생체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에서 이식 수술에 대한 의사 상담 후 장기이식센터를 방문하여 코디네이터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진료과에서 검사를 통해 기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 수술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이식승인을 위한 서류 및 사회복지사 순수성 평가 상담을 통해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수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인간 생체장기 이식의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 및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그 기능이 장애를 받아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 의식을 잃게 되고 혼수에 빠져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활용하여 맥박,체온, 호흡, 혈압은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어떤 치료를
하여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수일 내지 길어야 2주안에 신장, 간장,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 정지가 초래되어 결국은 심장사에 빠지게 됩니다.
외관상으로 유사한 듯
보이는 식물인간 상태는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 받아 대뇌기능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생명 중추를 담당하는 뇌간이
살아 있는 상태로 인공호흡기 없이도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스스로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낼
수 있고 자극을 주었을 때는 약간씩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뇌사상태와 다르게 수개월 또는
수년 후 회복가능성이 있는 살아 있는 상태로서 장기기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00년
2월부터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 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안구, 뼈, 조직 등입니다. 뇌사시 장기 기증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잠재 뇌사자로 추정되는 환자 및 보호자가
뇌사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본원 장기이식센터로 신청하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원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 및 뇌사자 관리절차를 밟아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