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진료과안내 >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063-250-2881,2882)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전라북도 유일의 구강진료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 구강진료는 물론 전신마취시설을 이용한 전문치과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 안내
- 유전적, 후천적 장애로 치과에 가기 어려워요.
- 장애 문제로 치과에서 치료 받기 어려워요.
- 장애우에게 치과질환 예방활동을 하고 싶어요.
진료내용
1. 진료대상 : 장애유형이나 등급,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
2. 진료내용
- 보존치료 : 충치, 신경치료
- 보철치료 : 틀니, 임플란트 치료
- 치주질환치료
- 교정치료
- 소아치과 치료 등
3.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이용 치료
- 의사소통이나 행동조절에 문제가 심각하여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는 전신마취 및 의식하 진정요법을 이용하여 편안한 치과치료를 시행합니다.
진료비 지원(2014년 이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2.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 뇌병변장애 1~6급
- 지적(정신지체)장애 1~3급
- 지체장애 1~3급
- 정신장애 1~3급
- 간질장애 2~4급
- 자폐성장애 1~3급
-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 등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진료비는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시간 / 요일별 진료과목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처음오시는 분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접수
월 | 화 | 수 | 목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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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 오전 | O | O | O | ||
오후 | O | O | O | O | ||
일반의 | 오전 | O | O | |||
오후 | O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진료 절차
1. 초진환자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진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