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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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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

구강내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구강내과 서봉직 화,수,목,금 화,수,목 - 턱관절질환 - 구강안면통증 - 이갈이치료 - 코골이치료 - 혀질환
구강내과 V 이경은 월,수,목,금 월,수,목(야),금 - 턱관절질환 - 구강안면통증 - 구강점막질환 - 구취 - 레이저치료 - 구강건조증

영상치의학과

영상치의학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영상치의학과 고광준 월,화,목,목(야) 월,화,목 - 악골, 두경부, 타액선 및 턱관절 영상진단
영상치의학과 김경아 월,화,수,금 월,수,금 - 악골 - 두경부 및 턱관절영상진단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구강악안면외과 이준례 화,수,목 - 전신마취 - 통증치료
구강악안면외과 고승오 월,화(신) 월,수 - 구강암 - 종양 및 낭종 - 턱얼굴성형수술 - 악안면기형 - 구개열언어치료
구강악안면외과 V 백진아 화,목(신) 화,금 - 턱얼굴성형수술 - 악안면기형 - 악안면외상 및 골절 - 턱관절질환 - 구개열언어치료
구강악안면외과 임대호 월(신),수(신),목 월(신),화(신),수(신),목,금(신) - 구강암 - 악안면재건 - 악안면외상 및 골절 - 골재생수술 - 인공치아매식
구강악안면외과 김영수 화(신),수 월,수,목(신),목(야) - 악안면외상 및 감염 - 난발치 - 흉터교정술

치주과

치주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치주과 장문택 화(신),목,금 화,목,목(야),금 - 치주질환치료 - 치조골재생술 - 임플란트 - 치주보철 - 치주성형
치주과 V 허석모(신) 월,수,목 월,화,수,목(야) - 치주질환치료 - 임플란트 - 상악동거상술 - 치주성형술(심미치주수술)
치주과 V 윤정호 월,목,금(신) 월,화,목(신),목(야) - 치주질환치료 - 임플란트(컴퓨터가이드 수술) - 치조골재생/상악동골이식술 - 치주성형술(미세/심미치주수술)

치과교정과

치과교정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치과교정과 김정기 화,수,금 화,수,목,목(야),금 - 치아교정 - 턱교정 - 성인교정 - 심미교정
치과교정과 V 전영미 월,수,목 월,화,수,목,목(야) - 치아교정 - 구순구개열교정 - 턱교정 - 성인교정 - 심미교정
치과교정과 V 이승엽 월,화,목,금 월,목,목(야),금 - 소아청소년교정 - 성인교정

치과보철과

치과보철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치과보철과 V 송광엽 화,수,목 화,목(야) - 악안면보철 - 가철성의치 - 인공치아매식보철
치과보철과 V 안승근 화,수,금 월,수,금 - 심미보철 - 교합치료 - 인공치아매식보철
치과보철과 박주미 화,수,목,금 화,수,목(야),금 - 가철성국소의치 - 악안면보철 - 인공치아매식보철
치과보철과 V 서재민(신) 월,화,금 월,화,수,목,목(야) - 고정성보철 - 심미치료 - 인공치아 매식 및 보철치료
치과보철과 이정진(신) 월,목,금 월,화,수,목,목(야),금 - 가철성의치 - 악안면보철 - 인공치아 매식 및 보철

치과보존과

치과보존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치과보존과 이광원 월(신),수,목 월,수(신),목 - 심미수복 - 치아우식치료 - 금인레이수복 - 근관치료
치과보존과 V 유미경 월,화(신),수,목,금 화(신),수 - 근관치료 - 치근단절제술 - 의도적재식술 - 심미수복 - 금인레이수복
치과보존과 V 민경산 화,수(신),목(신),금(신) 월(신),화,목(신),목(야),금(신) - 근관치료 - 심미수복 - 미세현미경수술 - 치아미백

소아치과

소아치과
진료과명 선택진료 교수명 오전진료 오후진료 전문진료
소아치과 김재곤 월,화,수,목 월,화,목 - 충치예방 - 심미수복치료 - 어린이 교합유도 및 교정치료 - 구강내소수술
소아치과 V 양연미 월,화,수,목 월,화,수,목(야) - 외상성손상 - 수복치료 - 교합관리 및 교정치료 - 장애아치료
소아치과 이대우 월,수,목,금 월,목,목(야),금 - 발육 및 맹출장애 - 충치의 예방과 치료 - 교합유도 및 교정치료 - 장애아 치료
  •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교수)를 선택하여 지료를 받는 제도로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됩니다.(보건복지부령 제 174호)
  • 선택진료란에 V표시가 선택진료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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