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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인턴)
> 채용정보 > 인턴
2025년도 레지던트 1년차(사직전공의, 2차모집 지원자) 모집 공고
모집기간 |
2025-01-15 00:00:00 ~ 2025-01-19 23:59:59
현재상태 |
모집마감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공고 뷰페이지
응시직종 응시분야 모집직종 채용인원
의사직 레지던트 내과 8
의사직 레지던트 소아청소년과 4
의사직 레지던트 신경과 3
의사직 레지던트 정신건강의학과 2
의사직 레지던트 피부과 1
의사직 레지던트 외과 5
의사직 레지던트 정형외과 5
의사직 레지던트 성형외과 1
의사직 레지던트 신경외과 1
의사직 레지던트 산부인과 4
의사직 레지던트 심장혈관흉부외과 1
의사직 레지던트 안과 2
의사직 레지던트 이비인후과 1
의사직 레지던트 비뇨의학과 1
의사직 레지던트 재활의학과 3
의사직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4
의사직 레지던트 영상의학과 4
의사직 레지던트 방사선종양학과 1
의사직 레지던트 병리과 3
의사직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4
의사직 레지던트 핵의학과 1



□ 모집인원
- 레지던트 1년차 사직전공의: '25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
※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사직전공의 지원자격 해당 합격자가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
- 레지던트 1년차 2차 지원자: 21개과 모집인원 59명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각 지방의료원 에서 파견수련을 진행할 수 있음

□ 지원(응시)자격 및 응시제한사항

1) 사직전공의
○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인턴의 경우 동일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기관)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 사직전공의 모집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2) 레지던트 1년차 2차모집 지원자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로서 1차모집(’24.12월) 불합격자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이중 지원 불가)
○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 비군보: 병역이수자, 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
○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불합격 처리 됨)

□ 사직전공의 지원 및 레지던트 1년차 2차모집 지원자 공통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레지던트 제2지망제도 실시
가. 시 행 과: ‘25년도 육성지원과목* 및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 본원 육성지원과목(소아청소년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이상 6과목)
나. 선발방법: 응시자가 사전에 제2지망 과목을 지정한 자에 한해서 제1지망 과목에 불합격하였으나 제2지망 과목이 미달 또는 합격자 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지망 과목지원자 중에서 선발


2. 시험별 배점구성 및 실시방법

1) 사직전공의
가. 인턴근무성적(25점)
-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나.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다. 실기(구술)(10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라. 의대성적(1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2) 레지던트 1년차 2차모집 지원자
가. 필기시험(40점)
- 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24.12.월 성적)으로 갈음/성적이 총점 40% 미만 불합격 처리
나. 인턴근무성적(25점)
-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구술)(10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마. 의대성적(1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국내·외 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합격자 발표 후 2주 이내 반드시 신체검사 받아야 함.)
-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만 신체검사 비용을 면제(암센터 1층 건강관리센터)
- 재검사 통보를 받은 분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신체검사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름 한자 숙지), 반명함판(3.5*4.5) 사진 1매
- 타 병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해당 사례의 경우 검사 전 문의) : 3차 병원에서 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인 경우만 인정하며, 추가적으로 B형간염 항원항체확인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각 수험자는 필기시험장 입실 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3. 모집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지원서 작성 2025.1.15.(수)~1.19.(일)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 후 교육인재개발실 방문접수
지원서 접수 2025.1.15.(수)~1.19.(일)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교육인재개발실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면접 및 실기(구술) 시험 2025. 1. 20.(월) 각 과별 세부일정 별도 통보 면접시간은 의국에서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2025. 1. 23.(목) 본원 및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


4. 제출서류 : 2025.1.19.(일)까지 방문 제출(본관 2층 교육인재개발실)

제출서류안내 테이블 입니다
가. 지원서 :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나의 지원현황]에서 지원서 작성 및 출력 방문 제출
※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안 될 경우 본원 홈페이지(https://www.jbuh.co.kr/cuh/main/)에서 회원 가입
나. 인턴수료(예정) 증명서 1부(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 : 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
다. 의사면허증 사본 1부(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
라. 인턴 근무성적표 1부(본원 인턴 수료자는 제외) : 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하여 봉인 날인
마. 의과대학 성적표 1부(본과 전 학년 석차 기재)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본원 인턴 재직자는 제외)
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총 3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3번
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과 지원자용)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2번
자. 채용공정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2번
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9번
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대상자에 한함)
파. 병역서류(남자에 한함)_ 본원 인턴 재직자는 제외
1) 군복무중인 자(군의관, 공중보건의)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1부(입영일과 제대일 명시)
2) 병역 이수자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무청 병적증명서 1부
카. 반명함판사진(상반신 3.5×4.5㎝) 2매 : 접수 시 교육인재개발실 제출 (채용신체검사 부착용)

※ 사, 아, 자, 차, 타 서류 양식은 <교육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바랍니다.
**** 의대성적증명서는 성적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유의사항안내 테이블 입니다
1)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시험성적에 상관없이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2)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 40% 미만인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됨(사직전공의는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필기시험 면제)
(3) 타 병원과 중복지원 시 자동 탈락됨
(4)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최종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됨
(5)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에 대해 법정기준에 의거한 우대(가점 부여)
(6)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7)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8) 타 병원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됨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법정기준에 의거한 우대(가점 부여).
(10) 신체검사, 비위면직여부 조회, 채용결격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처리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 결정.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2) 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최종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됨.
(13)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2013년도 8월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14) 동점자 사정 원칙
- 제1순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로 함
- 제2순위 : 필기시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
- 제3순위 : 인턴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함
※ 면접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6. 기타사항

기타사항안내 테이블 입니다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교육인재개발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개발실 채용담당자 ☏ 250-1015(평일 08:30~11:30, 13:00~17:00)


■ 응시원서 작성요령
① 회원가입 및 응시원서 작성
○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용정보시스템은 회원전용 서비스이므로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
(단, 채용정보만을 열람 할때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없음)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채용정보의“나의 지원현황”에서 지원현황 확인 가능

② 개인기본정보
○ 개인기본정보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 시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나,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기본정보만 추가로 입력

③ 형벌사항
○ 형벌유무를 체크하고 형벌이 있을 경우에는 형벌내용을 기재

④ 병역 및 보훈사항
○ 병역여부를 체크하고 병역필인 경우에는 군별, 병과, 계급, 복무기간을 입력
○ 복무기간 : 입대 및 제대 연도, 월, 일을 입력(Ex. 2000.01.01-2001.12.31)
○ 미필사유 : 남자의 경우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지원자는 반드시 사유를 입력
○ 보훈대상 : 보훈대상자는 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
○ 군보 : 군전공의요원(군 입대 예정자)
○ 비군보 : 전역자, 군 면제자, 여성이 해당

⑤ 자격 및 면허사항
○ 취득일자(연도, 월, 일을 입력), 발행번호(면허번호), 발행권자(보건복지부장관)를 정확하게 입력
○ 기타 자격사항은 응시분야와 관련 있는 사항만 입력
※ 운전면허증, 민간기관(사단법인, 협회) 자격증,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제외

⑥ 학력사항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최종학력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 학제가 4년제에 해당되며 학교명을 'OOO대학교'으로 기재
- 대학원 : 학교명란에 석사, 박사여부 표시(Ex. OOO대학교(석사))
○ 입학 및 졸업일자 : 입학 및 졸업 연도, 월, 일을 입력(Ex. 입학:2000.03.02 졸업:2004.02.22)
○ 최종출신대학(교) 성적 및 석차 : 면허·자격취득(직무수행) 관련학과의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 학년 성적(백분율) 및 석차를 기재하며, 특히 전학년 평균점수 입력 시 평점(3.82/4.5)기재가 아닌 백분율 점수로 입력(90.00/100)(Ex. 성적 : 90.1점/100점만점 석차 : 10등/120명중)
•성적은 소수점까지 정확히 입력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접수시점까지의 이수한 성적 및 석차(누적석차)를 기재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 졸업한 최종대학(교)의 성적 및 석차를 기재

⑦ 경력사항(수련사항)
○ 근무기간 : 연도와 월을 입력(Ex. 2000.03-2001.12)
○ OOO수련(기관명) 병원, 직위/직급을 입력

⑧ 응시원서 최종제출
○ 작성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하기'를 클릭하면 응시원서 등록이 완료
○ 응시원서가 최종 제출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 불가하오니, 응시원서를 최종 제출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교육인재개발실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교육인재개발실

※ 제출 서류(확인서 / 동의서 등)은 교육인재개발실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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