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인턴)
> 채용정보 > 인턴- 모집기간 |
- 2024-08-09 09:00:00 ~ 2024-08-16 17:00:00
- 현재상태 |
- 모집마감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응시직종 | 응시분야 | 모집직종 | 채용인원 |
의사직 | 인턴 | 의과인턴 | 6 |
※ 자병원(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에서 순환근무 할 수도 있음.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각 의료원에서 순환근무 할 수 있음. 가. 의사면허증 소지자 나.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o.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중복 지원 불가능 마. 수련중인 전공의가(인턴) 응시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 해당 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공문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를 인정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 시험별 배점구성 및 실시방법
가. 필기시험(50점)
- 의사국가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평가 나. 의대성적(2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시험(15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이상 5과목) |
3. 모집일정
구분 | 일정 | 장소 | 비고 |
---|---|---|---|
지원서 접수 | 2024. 8. 9.(금) ∼ 8. 16.(금) 17:00까지 | 온라인 작성 후 교육인재개발실 방문접수 | 우편접수불가 |
필기시험 |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
면접(실기) 시험 | 2024. 8. 27.(화) 9:00 | 본원 가온홀(본관 3층) | 세부일정 별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4. 8. 29.(목) | 본원 및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 |
4. 제출서류 : 2024. 8. 16.(금) 17:00까지 방문 제출(본원 2층 교육인재개발실)
가. 지원서: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https://www.jbuh.co.kr/cuh/edu/)에서 회원가입 후 [나의 지원현황]에서 지원서 작성 및 출력 제출
나. 졸업증명서 1부 다.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라. 의과대학성적증명서 1부 (본과 전학년 종합(졸업)석차 기입)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마. 국시전환성적 발급 위임장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4번 바.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반명함판 사진(3.5x4.5cm) 부착) ※타 병원 신체검사서의 경우 3차병원의 신체검사서인 경우만 인정(B형 간염 항원항체확인검사결과 포함) 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합격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2번 자. 채용공정성 관련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서(전북대학교병원 제출용)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2번 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3번 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8번 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대상자에 한함 파. 반명함판사진(상반신 3.5×4.5㎝) 2매 : 접수 시 교육인재개발실 제출 (채용신체검사 부착용) ※ 마, 아, 자, 차, 카 : 서류의 양식은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병역증빙서류 (남성 지원자에 한함)] o. 면제자(전역 예정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명시) 또는 병무청 병적증명서 1부.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입영일, 전역일 명시) 1부. |
5. 응시자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시험성적에 상관없이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나. 타 병원과 중복지원 시 자동 탈락됨 다.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최종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됨 라.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에 대해 법정기준에 의거한 우대(가점 부여) 마.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바. 의과 인턴 합격자는 모·자병원 협약에 의거 본원 산하 자병원에서 순환제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함 사.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아. 동점자 사정기준 제1순위 : [보훈보상자법] 제35조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함 제2순위 : 필기시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함 제3순위 : 의과대학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으로 함 |
6. 기타사항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교육인재개발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재개발실 채용담당자 ☏ 250-1015(평일 08:30~11:30, 13:00~17:00)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교육인재개발실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2층 교육인재개발실 ※ 제출 서류(확인서 / 동의서 등)은 교육인재개발실 자료실 참조 |